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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적성교육

목적

  • 학생의 소질ㆍ적성 계발 및 취미ㆍ특기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정착하여 올바른 인간 육성을 도모한다.
  •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.
  •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유지 구현의 일환으로 학교 밖 과외를 교내로 흡수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.

운영방침

  •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.
  • 가급적 학생중심의 다양한 취미, 특기 신장 및 보충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 참여한다.
  • 특기ㆍ적성 교육활동의 주요사항은 ‘학교운영위원회’의 협의를 거쳐 운영한다.
    • 교육프로그램, 강사선정, 강사료 결정 등
    •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과정 및 결과 공개
  •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요자 요구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유료 강사를 초빙하여 학원 강사 이상 수준의 강사를 학교장이 확보하여 운영한다.
    •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: 강사료 적정액 산정
    • 지도 강사는 부서별 특성에 맞는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결재 후 운영하며 관리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배치한다.
  •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및 교외수강 학생의 특기ㆍ적성 교육활동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.
  • 특기ㆍ적성 교육활동의 결과를 가급적 발표 및 점검을 통하여 우수사례는 일반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생활보호 대상자, 한부모가정, 소년ㆍ소녀가장, 세자녀 가정, 다문화가정 등 가정형편이 빈곤하다고 학교장이 인정 하는 학생 등은 방과후 자유수강권제를 통하여 희망 부서에 참여하도록 한다.
  • 특기ㆍ적성 교육활동은 계속적인 학교 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특기ㆍ적성 교육활동에 관련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