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(제증명)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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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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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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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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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(Fax)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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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 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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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: 인근교부기관(교육청)으로 민원신청 → 증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 → 팩스송부 → 민원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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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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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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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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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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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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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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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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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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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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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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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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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민원서비스 처리 절차 : home-edu 민원서비스 > 공인인증서로그인 > 민원신청 > 수수료결제 > 민원서류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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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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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(1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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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(3종) : 중입,고입,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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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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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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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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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결제방법 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휴대폰, 전자화폐, ARS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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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,809여종 (프린터 목록 참조 http://www.egov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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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발급 수수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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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발급 수수료에 관한 종류, 1통 수수료, 발급부서, 발급방법중 방문, 팩스,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안내
종류 |
수수료(1통) |
발급부서 |
발급방법 |
방문 |
팩스 |
인터넷 |
재학증명서 |
없음 |
행정실 | 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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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납입증명서 |
행정실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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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확인서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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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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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(예정)증명서 |
행정실 |
○ |
○ |
○ |
생활기록부 사본 |
행정실 |
○ |
○ |
○ |
제적증명서 |
행정실 |
○ |
○ |
○ |
검정고시 합격증명서 |
행정실 |
○ |
○ |
○ |
검정고시 성적증명서 |
행정실 |
○ |
○ |
○ |
재직증명서(교직원) |
행정실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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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경력증명서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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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퇴직(예정)증명서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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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연수이수확인원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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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수상확인원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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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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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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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증명서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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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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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 |
행정실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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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사용 학력증명서 |
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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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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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증명서,학교생활기록부는 2006년 2월 이후 졸업자만 인터넷으로 발급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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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가 2013.11.07부로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수수료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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